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15조 (증인신문기일등의 통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군판사가 법 제261조에 따른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자에게 신문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9, 2008.2.2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4조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다음 조문 → 제116조 (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