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19조 (고소인의 신분관계자료 제출)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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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7조 내지 제269조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고소할 때에는 고소인과 피해자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검사의 지정을 받은 고소인이 고소할 때에는 그 지정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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