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19조 (고소인의 신분관계자료 제출)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267조 내지 제269조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고소할 때에는 고소인과 피해자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검사의 지정을 받은 고소인이 고소할 때에는 그 지정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8조 (준용규정) 다음 조문 → 제120조 (공소장의 기재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