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26조의2 (영상녹화물과 열람ㆍ복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60조ㆍ법 제236조의2에 따라 작성된 영상녹화물에 대한 법 제309조의3의 열람ㆍ복사는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본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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