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26조의5 (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사법원은 서면 이외에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판준비와 관련된 의견을 요청하거나 결정을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