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4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장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연월일을 상소장에 부기하여 즉시 이를 원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의 규정은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412조에 따라 정식재판청구나 상소권회복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서면 및 상소이유서를 제출받은 때 및 법 제529조 및 제530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