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조 (피고인의 불출석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①** 대법원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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