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재심

제162조의1 (신분상실과 재심관할)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사법원이 한 원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법 제2조제1항의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원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같은 심급의 법원이 관할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