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재심

제164조 (재심개시 결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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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이 법 제4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원심군사법원과 재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또는 대검찰청에 그 결정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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