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77조 (공판정의 좌석 등 배치)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판정에서의 재판관ㆍ서기ㆍ군검사ㆍ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에 관하여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 부칙

부칙 <제1080호,1989.8.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군법회의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등ㆍ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1조
, 제3조 제4조의 제목과 제1항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한다.

부칙 <제1313호,1994.8.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1649호,2000.4.29>


이 규칙은 2000. 5.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4호,2008.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제88조의4부터 제88조의9까지의 규정은 201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54호,2009.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3호,2010.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502호,2013.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922호,2020.11.26>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4호,2022.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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