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32조의3 (속기 등의 신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른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은 공판기일ㆍ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②** 피고인, 변호인 또는 군검사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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