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법정기간의 연장)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①** 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군사법원 또는 군검찰부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 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다만, 군사법원은 홍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한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부가한다.
1.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 15일
2. 북아메리카 및 유럽주: 20일
3. 중남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주: 30일
**②** 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부가한다.
1.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 15일
2. 북아메리카 및 유럽주: 20일
3. 중남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주: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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