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48조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구속영장에는 법 제114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법 제11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7조 (소환의 유예기간) 다음 조문 → 제49조 (구속의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