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결정의 취소)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군사법원은 제71조의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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