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소환의 유예기간)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법 제192조에 따른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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