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법 제202조제4항에 규정된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이 신문한 후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문하는 때에는 반대신문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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