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88조의1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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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그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의 열람, 복사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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