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88조의6 (증언실의 동석 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군사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법 제20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때에는 제88조의5에 정한 증언실에 동석하게 한다. **②** 군사법원은 군사법원 직원으로 하여금 증언실에서 중계장치의 조작과 증인신문 절차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8조의5 (심리의 비공개) 다음 조문 → 제88조의7 (증인을 위한 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