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96조의1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법 제227조의2부터 제227조의10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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