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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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2제4항, 제22조의2제7항, 제27조제3항, 제30조의3 제35조의2 등에 따라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과 군사법원운영위원회 및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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