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군판사인사위원회

제12조 (인사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방부장관은 인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사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사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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