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군판사인사위원회

제17조 (운영세칙)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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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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