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조 (목적)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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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군사법원법」 제93조의3제5항 및 제7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제93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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