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증거목록ㆍ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서기는 증거목록과 기록목록을 작성한 경우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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