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신청의 각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회는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신청 내용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3. 위원회가 각하 또는 기각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 내용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3. 위원회가 각하 또는 기각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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