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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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및 보호ㆍ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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