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사실조사 등)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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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남북관계 등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자료의 제출 등으로 인하여 국가 안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소명이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반드시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회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당해 사실조회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또는 보호ㆍ지원을 신청한 본인이나,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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