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조 (수수료의 면제)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

1.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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