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0조 (마약류의 폐기처분)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마약류 취급자는 변질ㆍ부패ㆍ오염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 파손된 후 형체가 남아있는 마약류 및 사용 후 남은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속 부대장이 지명하는 장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0.2.3, 2021.10.25>

1.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소각한다.
2.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ㆍ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킨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할 염려가 없는 지하 1미터 이상의 지중에 묻거나, 해면상에 인양 또는 떠오를 염려가 없는 방법으로 해수 중에 가라앉게 하거나, 그 밖에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마약류 취급자가 제1항에 따라 마약류를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마약류 폐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를 폐기처분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참관자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마약류 폐기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이를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소속 부대장은 마약류 폐기처분 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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