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조 (군수용 마약류 취급자)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수용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 취급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마약류 관리자

국군병원, 육ㆍ해ㆍ공군 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무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국군의학연구소 및 군용 동물 진료반(이하 "군의무시설등"이라 한다)에서 환자 또는 군용 동물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류의 조제ㆍ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
2.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 부대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는 자
3. 마약류 출납공무원

군의무시설등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를 조달ㆍ보급하는 장교ㆍ부사관 또는 군무원
4. 마약류 취급 의료인

군의무시설등에서 복무하는 군의관ㆍ치과군의관 또는 수의장교로서 환자치료나 군용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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