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조 (마약류의 분산저장 및 관리)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마약류 취급자(마약류 취급 의료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마약류를 관리함에 있어 통합 저장ㆍ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그 저장시설은 마약류 취급자 외의 자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부대장이 응급처치ㆍ교육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여 마약류를 분산하여 저장ㆍ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마약류에 한하여 분산 저장ㆍ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분산저장ㆍ관리를 하는 경우 마약류 저장의 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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