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의식

제110조 (임관ㆍ입교ㆍ수료식)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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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의 임관ㆍ군교육기관에의 입교 또는 수료에 있어서는 입대식에 준하여 임관식ㆍ입교식 또는 수료식을 거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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