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 (장의요원)
군예식령
장의식의 주관자는 다음 각호의 장의요원을 임명한다.
1. 관호송자
2. 관운반자
3. 유골관운반병
4. 의장대 및 군악대
1. 관호송자
2. 관운반자
3. 유골관운반병
4. 의장대 및 군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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