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의식

제122조 (장의요원)

군예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장의식의 주관자는 다음 각호의 장의요원을 임명한다.

1. 관호송자
2. 관운반자
3. 유골관운반병
4. 의장대 및 군악대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