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의식

제126조 (의장대)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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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대는 당해 장의식의 주관자의 부하로써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3의 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에 의한다. <개정 2026.4.7>

**③** 2인이상의 사망자에 대한 장의식을 동시에 거행할 경우의 의장대의 편성은 최상급자에 대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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