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의식

제133조 (의장례)

군예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장의식에 참가한 의장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장례를 행한다.

1. 관이 의장대 앞을 통과하거나 식장입구에 도착한 때
2. 관이 식장내에 안치되어 있을 때에는 영결식의 개시직전
3. 조총이 발사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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