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때의 경례)
군예식령
**①** 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경우에는 무장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자를 벗어 모자차양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옆구리에 끼고 문을 녹크하여 허락을 얻은 후 실내에 들어서서 최상급자에게 먼저경례를 하고, 용무가 있는 상급자의 약 3보전에 정지하여 경례를 한 후 용무를 말한다.
**②** 용무를 마치고 그 방을 떠날 때의 경례는 제1항의 역순으로 한다. <개정 2000.8.5>
**③** 사무실등에서 상급자와 늘 같이 근무하고 있는 자는 당일 처음 만난 때와 헤어질 때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용무를 마치고 그 방을 떠날 때의 경례는 제1항의 역순으로 한다. <개정 2000.8.5>
**③** 사무실등에서 상급자와 늘 같이 근무하고 있는 자는 당일 처음 만난 때와 헤어질 때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