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상관이 사무실등에 들어온 때의 경례)
군예식령
**①** 직속상관이 사무실등에 들어오거나 떠날 때에도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경례한다. <개정 2000.8.5>
**②** 직속상관 아닌 상관이 사무실등에 들어오거나 떠날 때에는 그 상관의 용무와 관계있는 자만이 차려 자세를 취한다.
**②** 직속상관 아닌 상관이 사무실등에 들어오거나 떠날 때에는 그 상관의 용무와 관계있는 자만이 차려 자세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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