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경례

제25조 (승차시의 경례)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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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에 규정된 경례대상자가 승차하고 있는 경우에는그 경례대상자임을 인식할 수 있을 때에 경례를 한다.

**②** 승차한 군인이 상급자를 만난 때에는 운전병의 옆자리에 앉은 자 또는 그중 최선임자가 경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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