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장례행렬에 대한 경례)
군예식령
**①** 국가장 및 군인장례행렬을 만난 때에는 고인의 계급에 관계없이 정지하여 영구가 지날 때까지 경례한다. <개정 2011.8.22, 2019.7.2>
**②** 호송중의 영현에 대하여도 제1항에 준한 경례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운행중인 차량은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8.5>
**③** 실내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차려 자세만을 취한다. <개정 2000.8.5>
**②** 호송중의 영현에 대하여도 제1항에 준한 경례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운행중인 차량은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8.5>
**③** 실내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차려 자세만을 취한다. <개정 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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