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수업 또는 작업중의 경례)
군예식령
부대가 교실 및 연습장등에서 수업 또는 작업중인 때의 경례는 교관ㆍ감독관 또는 지휘자만이 제34조에 준하여 행한다. <개정 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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