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경례

제41조 (국기의 통과시에 있어서의 경례)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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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수가 받든 국기가 통과할 때에는 그자리에 정지하여 경례를 한다. 그러나 포함에 싸서 운반중에 있는 국기에 대하여는 경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2>

**②** 제1항의 경우에 정지 또는 행진중의 부대는 지휘자의 구령에 의하여 전원 주목경례를 한다. <개정 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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