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합동의장대)
군예식령
합동의장대는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의장례를 행할 경우에 편성되는 의장대를 말하며, 합동의장대의 지휘자는 각군의장대장중 최상급자가 된다. <개정 19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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