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경례의 형태 및 방법)
군예식령
**①** 경례의 형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수경례
2. 집총경례
3. 집도경례
4. 주목경례
5. 기의 경례
6. 사복 착용시의 경례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례의 방법은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0.8.5>
1. 거수경례
2. 집총경례
3. 집도경례
4. 주목경례
5. 기의 경례
6. 사복 착용시의 경례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례의 방법은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0.8.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