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예포

제70조 (군함의 외국 방문시의 예포)

군예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우리나라 군함이 외국항만을 방문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예포를 발사한다. 다만, 선임군함이 외국항만에 이미 정박중일 때에는 당해 국가의 국기에 대한 예포를 발사하지 아니한다.

1. 항만에 예포를 발사할 군함 또는 포시설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후 먼저 예포를 발사한다.
2. 항만에 당해 국가의 원수기가 게양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의 국기에 대한예포를 발사한 후 그 원수기에 대하여 예포를 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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