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의식집행계획)
군예식령
의식의 주관자는 의식에 앞서 다음 각호의 사항중 그 의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집행계획을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1. 집행일시
2. 집행장소
3. 참가병력 및 부대지휘관
4. 참가병력의 복장ㆍ장비 및 대형등
5. 의장례 및 예포
6. 식순
7. 참가병력의 입장 및 퇴장에 관한 사항
8. 참관자에 관한 사항
9. 식장관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1. 집행일시
2. 집행장소
3. 참가병력 및 부대지휘관
4. 참가병력의 복장ㆍ장비 및 대형등
5. 의장례 및 예포
6. 식순
7. 참가병력의 입장 및 퇴장에 관한 사항
8. 참관자에 관한 사항
9. 식장관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