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의식

제82조 (실시)

군예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열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1980.6.18>

1. 표창식ㆍ경축식ㆍ이 취임식을 행하는 경우
2. 대통령ㆍ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이 취임후 부대를 초도순시하는 경우
3. 기타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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