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군용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편제38장 중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제332조, 제333조, 제335조(제333조의 예에 따르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336조, 제34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제332조, 제333조, 제335조 및 제336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및 제343조의 죄
2. 「형법」 제2편제39장 중 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제352조(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 및 제351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40장 중 제355조제1항, 제356조(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357조, 제359조(제355조제1항, 제356조 및 제357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및 제360조의 죄
4. 「형법」 제2편제41장 중 제362조, 제363조제1항 및 제364조의 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용물 중 별표에 따른 군용 식량, 군복류 및 군용 유류(油類)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형을 적용한다.
1.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물품의 가액(價額)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3. 1천킬로그램 이상의 물품 또는 2천리터 이상의 유류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38장 중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제332조, 제333조, 제335조(제333조의 예에 따르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336조, 제34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제332조, 제333조, 제335조 및 제336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및 제343조의 죄
2. 「형법」 제2편제39장 중 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제352조(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 및 제351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40장 중 제355조제1항, 제356조(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357조, 제359조(제355조제1항, 제356조 및 제357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및 제360조의 죄
4. 「형법」 제2편제41장 중 제362조, 제363조제1항 및 제364조의 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용물 중 별표에 따른 군용 식량, 군복류 및 군용 유류(油類)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형을 적용한다.
1.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물품의 가액(價額)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3. 1천킬로그램 이상의 물품 또는 2천리터 이상의 유류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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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법률: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332bf67 -
2009-12-29
법률: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05e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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