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이륙ㆍ착륙 절차의 개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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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사작전ㆍ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절차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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