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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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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