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벌칙)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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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16582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2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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