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손실보상)

군용전기통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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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접속 또는 첨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측량표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3.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4. 제8조에 따른 인공구조물등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손실 산출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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